사업주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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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제도

사업주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by wisdom2022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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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인건비만큼 부담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직원은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쉽게 직원채용이 꺼려지는 사업주님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률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매년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업주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혜택과 대상 조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의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장 2년동안 최대 1,2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자는 제외)을 말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단,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나 향락업종의 경우나 임금체불 이력이나 세금 체납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신청 불가하니 신청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 ~34세 취업애로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해 드립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는 100%까지 지원됩니다.

 

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먼저 채용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한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이 승인을 하면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 동안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그 후 기업은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각 지역 운영기관

 

 

 

운영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기관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051-327-3345 350명
(주)빛솔인재개발원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051-365-1915 300명
창원상공회의소 경남 창원시, 경남 의령군 외 055-210-3093 319명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경남지회 경남 창원시, 함안군 외 055-295-2360 319명
(주)스카우트 서울 강남구 02-2188-6729 1,000명
(사)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진해군 외  055-263-0283 400명
(주)제이엠커리어_창원 경남 창원시, 함안군 외 055-283-3260 400명
(주)좋은일자리 울산 중구, 남구 외 052-263-3500 550명
(주)위더스 울산 남구, 북구, 울주군 외 052-222-1272 550명
(주)경남취업지원센터_김해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055-723-2042 376명

 

23년 개편사항이 있는데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에 도입해 연매출이 일정 수준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취업애로청년 기준을 확대해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22년엔 1년간 960만원 지원되었는데 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초 1년 월 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고 하니 사업주는 꾸준히 근속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또한 근속할 수 있는 기회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잘 이용하면 사업주와 청년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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