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가 작년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데 무엇이 변했는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가장 궁금할만한 3가지부터 알려드리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정리해드릴께요.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재신청해야 할까?
A. 복지로나 주민센터 통한 가입 재신청은 안 해도 되나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랑 교육비지원이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 교육비 지원은 학교방과 후수업이나 입학비 지원 등입니다.
단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Q. 바우처 사용 어디까지 되나요?
A. 유흥업소를 제외한 일반사용처에서 일반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하실 때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재난카드보다 사용범위가 더 넓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일반음식점까지 모두 사용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아이들 신학기 옷과 신발도 사주시고 외식도 하면 좋게네요. 단 통신비는 납부불가입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아래 순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6. 바우처사용법
7. 작년신청자분들 반드시 기억할 점
1. 교육비지원 신청대상
교육급여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학교, 시설에 재학 중인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
교육비지원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자격가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법무부 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함께보면 좋은글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보류시 해결방법과 사용처
교육비지원 신청대상 간단 확인법
우리 집 소득 수준이 해당되는지 위 내용으론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이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도록 해보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다 신청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9:00 ~ 22:00
집중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까지이며 기존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실 경우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순위로 배정해 줍니다.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3.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학교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 25.4% 증가) |
589,000원 (전년대비 26.4% 증가) |
654,000원 (전년대비 18.1% 증가) |
교육급여는 전년대비 지원금액이 25%가량 증가해서 초등 40만 원대에서 고등 약 65만 원 정도 지원되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연 1회, 입학금 1회 및 분기별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2023.03.16 - [국가지원제도]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궁금한것 모두 알려드립니다.
교육비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중 중식비전액 (무상급식학교제외) |
연 60만원 내외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함께 가능합니다.
둘 다 함께 신청하신 뒤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라면 올해 따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처음 신청자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 주수입자의 금융동의서 사인이 필요하므로 남편이 주수입자라면 함께 동반하셔야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 - 9654 / 지역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신청을 먼저 하신 후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되고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5.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통장사본과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외 각증증빙서류 등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준비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교육급여 담당자와 통화한 뒤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상가 월세계약서, 논,밭 임대차계약서(해당인인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미소금융 등 공공기관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개인 간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시 집주인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6.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업소나 청소년출입불가한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하는데 이 부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고만 해서 정확하게는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같은 건전한 업체들은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발급받은 뒤 이용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이고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에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사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교복비와 문제집 구입비 학원비 등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7.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교육급여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할 점!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작년에 신청했으니 올해 계속 연계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수급권자의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 바우처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우처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작년처럼 계속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면 좋을 텐데 이 부분 정말 헷갈리시죠?
교육비지원 신청은 작년에 하셨다면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헷갈려들 하시는데 바우처 신청만 다시 하는 거예요.
교육급여 신청은 바우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비지원 신청은 신청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신청 안 해도 됨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을 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역페이처럼 선불카드로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발급받을 온라인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수령뒤 확인절차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하니 참 번거롭죠.
그러니 기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들 잘 신청하시고 아이들 있으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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