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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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제도

2023 달라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by wisdom2022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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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다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 많으셨죠?

올해는 지급 금액은 높아지고 지급조건은 완화되어 작년보다 약 7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나는 신청 조건이 맞는지 바로 확인해 봅시다.

 

 

매년 정말 많은 정부정책들과 지원제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상 사이트마다 들어가 찾아보고 내용을 살펴보는건 복잡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원자격이 비슷한데 우선 어떤 지원제도인지 부터 살쳐봅시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들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총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총소득 외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나이기준요건 :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해야하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인데 자녀장려금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하는 두 명의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라면 160만 원을, 3명이라면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부부 총급여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는 소득기준 조건이 있기에 여기에 해당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를 부양하게 되어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된 가정에 자녀장려금은 정말 반가운 국가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 재산기준요건 : 2.4억원 미만

작년까지는 토지와 건물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단 1.7억원이상일 경우 수급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자녀 장려금을 50%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되고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홑벌이일 때와 맞벌이일 때 총급여액의 금액이 홑벌이는 2,100만 원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니 수급조건에 맞다면 장려금액을 아래표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 - 2,100만원) × 30 / 1,90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 - 2,100만원) × 30 / 1,500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이 있고 기한후 신청기간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 동안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을 놓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정책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알람 설정 해두셨다가 5월이 되면 바로 신청해서 어려운 요즘 조금의 정책적 도움이라도 받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은 신청대상자에게 카톡메세지나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가는데 혹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위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맞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한 분들(5월 신청)은 23년 8월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6월-11월)은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수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5. 자녀장려금 문의처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달라진 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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