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기준 7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아이들 교육비와 새 학기 물품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기준 50% 아하인 가구의 학생만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신청대상은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재산과 소득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이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방문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20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는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교육급여를 신청한 후 다시 바우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즉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4월 1일~6월 30일 사이 신청하시면 되고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외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방문신청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4월 중으로 바우처가 배정되어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제공되며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연 1회 지원됩니다. 만약 초등, 중등 두 자녀가 있다면 두 자녀 모두 지원되며 지원확정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신청하셨다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 교육급여는 일정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현금처럼 식당, 쇼핑몰, 온라인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비용이나 인터넷 사용 등으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는 신청후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니 학기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은 작년 첫시행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궁금한것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교육급여가 바우처지급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헷갈리셨죠? 저도 주민센터 뛰어다니고 카드사 전화 돌리며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많이 알아보았는데 알게 된 정보들 공유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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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신청보류시 해결방법과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 처음 신청부터 사용처부터 올해 처음 바우처로 변경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카드사와 교육청, 장학재단 전화하는 곳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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