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기준 7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아이들 교육비와 새 학기 물품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기준 50% 아하인 가구의 학생만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신청대상은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재산과 소득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이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방문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20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는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교육급여를 신청한 후 다시 바우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즉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4월 1일~6월 30일 사이 신청하시면 되고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외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방문신청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4월 중으로 바우처가 배정되어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제공되며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연 1회 지원됩니다. 만약 초등, 중등 두 자녀가 있다면 두 자녀 모두 지원되며 지원확정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신청하셨다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 교육급여는 일정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현금처럼 식당, 쇼핑몰, 온라인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비용이나 인터넷 사용 등으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는 신청후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니 학기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은 작년 첫시행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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