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해야하는건 알지만
들쳐서 보기엔 어렵고 귀찮고
누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으셨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다는데
정산기간과 지급일
간소화 서비스의 달라진 점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내는대요.
우리가 1년간 낸 건 간이세였고
연말 직장인들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소비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음 돌려주고
지출이나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사람에겐
추가 징수 하는 거죠.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제대로 알아야겠죠?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아니구요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세금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하여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진 절차에 따라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범위를 확인 후
동의 버튼을 누르세요.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주말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2023 / 01 / 07 | 자료제출 기한 |
2023 / 01 / 13 | 자료제출기한 부득이한 경우 |
2023 / 01 /15 | 간소화 개통일 |
2023 / 01 /18 | 자료수정 제출기한 |
2023 / 01 / 19 | 최종확정 자료제공 |
연말정산 지급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후
통상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해 줍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 주기도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 화면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검색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연말정산 방법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요
1. 공제증명을 위한 자료수집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은
직접 수집해 제출 해야합니다.
월세 공제액, 의료비, 기부금,
주택 원리금 상환금액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인적공제 기준 맞춰 서류 제출
연말정산 중 가장 큰 혜택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은
꼭 빠트리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의 기준이
함께 살아야하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3. 작년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라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해요.
4. 작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혼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한 경우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로 살지만 부양 중인
부모님의 공제는?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다른 형제자매 통해
기본공제받지 않을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기준을 만족하니
꼭 인적공제 서류 제출하세요.
6. 무주택 또는 일주택자의 소득공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취득 위해
저당권 설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7. 간소화자료 실수로 삭제했다면?
근로자가 확인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하고 재구축이 안됩니다.
삭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8. 자주 누락시키는 자료
자녀의 해외교육비
안경이나 렌즈구매비용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암치매 같은 중증환자 비용 및
장애인 증명서도 공제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9. 내년 연말공제를 위한 팁!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초과 시
공제율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유리하니
내년에는 꼼꼼히 따져 사용하세요
또 인적공제영역에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받는 것이 유리하니 잊지 마세요
2023 연말정산, 달라진 환급액
1.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공제율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어요
광역버스 타고 다닌 직장인 분들에겐
큰 금액이 될 듯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포함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입니다.
2. 의료비
난임시술비가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용이 큰 만큼 5~10%가
상향도움되었지만 금액은 커지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주택임차자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4. 월세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공제율이
2%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5. 기부금
기부금 총액이
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
천만 원 이상일 경우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2021보다 22년 사용금액 많다면?
전체사용금액이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 한도로 20% 더 늘어납니다.
7. 전통시장 소비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 전 똑똑하게 준비해서
모두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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