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는 봄이면 부동산을 알아보며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부공동명의 증여세와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이사하며 부동산 사장님의 권유로 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 이사하며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알게 된 장단점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트는 재산세, 증여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계산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니 내가 내야할 각종 세금들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1.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유리
종합부동산세란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주택이라면 인당 6억원까지 공제대상이고 1세대 1주택 자라면 11억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9억짜리 아프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죠.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한 명당 6억씩 총 12억 공제받을 수 있어 종부세 납부에 있어 유리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1세대 1 주택자로 11억공제를 받을것인지 또는 부부 각각 6억원씩 총 12억 공제를 선택할지 두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이고 고가아파트의 주택보유기간이 길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하지만 그 외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종부세 납부를 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금액 16억인 집이라면 종부세를 12억의 초과분 4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8억씩 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거죠.
이는 한번 선택할 경우 매해 동일한 벙법으로 자동 적용된다는점 알고 계시고 만약 다른 방식을 원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 9월 30일 이내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 유리
집을 팔때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때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 부부공동명의일경우 양도차익과세를 반씩 나눠서 적용받아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라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부과도 많은데 주택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시세차익 또한 반으로 줄어드는 거라 부부공동명의일때 가장 큰 혜택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절세혜택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당 인적공제를 1년에 250만원을 받는데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250만 원씩 공제받아 약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소득세 - 유리
임대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소득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5. 부부공동명의 상속세 - 유리
상속세도 10-50%의 누진세율 구조라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중 한쪽의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에도 상속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사업상 문제가 생겨 가압류나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생길 때 한쪽 배우자의 지분까지만 설정이 가능한 것도 공동명의의 장점입니다. 또 입찰 시 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니 이로운 부분이 많죠.
저는 남편이 집담보 보증을 서준다던가 하는 사고를 칠까 싶어 공동명의를 하고 싶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설득이 남편에게 잘 먹혀서 좋았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단점들은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매도할 경우 서류가 두배로 늘어난다는데 각자 하나씩 쓸거니 상관없었고, 이혼 시 재산 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크게 단점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부동산 공시금액이 9억 이하를 넘을 경우 남편밑으로 들어가 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부인 저로썬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예전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니 그 돈도 꽤 신경 쓰이더라고요.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 상관없음
취득세의 경우는 세대단위로 계산하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세금에서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럴경우 공시가보다 시가인정액이 높아서 전년대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 6억원기준
전 부부공동명의를 서류에 명의자 이름에 제 이름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12억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6억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6억을 더 증여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단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는 둘다 자금출처가 분명한 소득이 있으면 공동명의라 해도 소득이 있으니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 무료사이트
그리고 꿀팁 하나! 셀리몬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명의,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 무료로 검색해 보실수있어요. 작년까지 유료였던 사이트였다가 올해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바뀐 세금에 따른 내가 내야하는 세금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증여세와 장단점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래서 세금에 눈을 떠야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현명히 대처하려면 똑똑히 아는 게 정답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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